건설공사중 안전관리
건설공사중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공사(시행령 제98조제1항)
구 분 | 세 부 적 용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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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
타워크레인 |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
상기 항목 외의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검토절차
절차 | 관련법 조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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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수립 | 법 제62조제1항 |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
- 해당 건설공사 | 시행령 제98조제1항 | ○ 제1호 내지 제6호 |
- 수립 기준 | 시행규칙 제58조 | ○ 별표 7 |
안전관리계획 제출 | 법 제62조제1항 시행령 제98조제2항 |
○ 발주자에게 제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 시행령 제98조제3항 | ○ 발주자(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심사기간 : 20일) |
- 검토대상(공단) | 시행령 제98조제4항 | ○ 『시설물안전법』1종 및 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
- 검토대상(민간전문업체) | 시행령 제98조제4항 | ○ 『시설물안전법』1종 및 2종 시설물 외의 특수공종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
승인서 발급 | 시행령 제98조제5항 | ○ 발주자(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건설공사 중 안전점검
종 류 | 실 시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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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안전점검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에 의뢰하여 실시(건진법 제62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00조제1항) |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 |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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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
건설안전점검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