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등
구분 | 안전등급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수행내용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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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 A,B,C등급 | 반기에 1회이상 | 관리주체 (전문기관에 대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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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등급 | 해빙기(2~3월), 우기(5~6월), 동절기(11~12월) 각 1회 이상 | ||||
정밀안전점검 | A등급 | 4년에 1회이상 | 3년에 1회이상 |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등급지정 |
관리주체 (전문기관에 대행가능) |
B~C 등급 | 3년에 1회이상 | 2년에 1회이상 | |||
D~E 등급 | 2년에 1회이상 | 1년에 1회이상 | |||
정밀안전진단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내진성능) | 전문기관에 대행 | |
B~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 ||||
D~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
성능평가 | 5년에 1회 이상 | 안전성능평가 내구성능평가 사용성능평가 종합성능평가 |
전문기관에 대행 |
주)대행가능 전문기관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함.
교량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성능평가대상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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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량 |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교량 | |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 1종시설물 외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1종시설물 외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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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량 | · 고속철도 교량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교량 | |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 1종시설물 외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주)3종 시설물은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ㅇ 위탁관리(점검 및 진단)
ㅇ 재해대상 교량의 긴급점검
ㅇ 기존 교량의 내진성능평가
교량이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핵심적인 물류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과 국가경제의 동맥역할 등의 이 시대의 생명선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의 성수대교 붕괴사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해외의 교량붕괴사고는 많은 인명사손상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따른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자주 발생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한 교량시설물의 내진확보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시기에 교량시설물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량시설분야는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들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안전 및 유지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 진단, 계측, 보수·보강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터널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성능평가대상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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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 1종시설물 외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터널 |
· 3차로 이상의 터널 | · 1종시설물 외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의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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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 1종시설물 외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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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터널 | · 고속철도 터널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터널 | |
· 도시철도 터널 | |||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 1종시설물 외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주)3종 시설물은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ㅇ 기타 관리주체가 점검 또는 진단을 의뢰하는 터널 및 지하시설 등
ㅇ 위탁관리(점검 및 진단)
ㅇ 재해대상 터널의 긴급점검
1970년대 이후로 도로 및 철도터널 뿐만 아니라 연료 비축기지, 지하양수 발전소, 도수 터널 등이 건설되어 왔고, 최근에는 급격한 인구밀집과 도시팽창으로 대중교통시설 확충 일환으로 도심지내 지하철 건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을 연결하는 대규모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보를 위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의 건설과 팽창되는 대도시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GTX 건설 또한 추진되는 등 도심지내 각종 개발행위에 수반하여 석촌호수 주변 지반침하 사고 등 각 지역에서 지반침하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구조물의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구조물의 설치와 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많은 노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터널분야는 도로 및 철도상의 터널, 수로터널, 지하철 등 지하구조물의 설계미숙, 시공불량, 유지관리의 미흡, 시설의 노후화 등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능저하의 가능성에 대해 검사, 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구조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성능평가대상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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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 1종시설물 외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
하구둑 |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 1종시설물 외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및 방조제 |
수문 및 통문 |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 1종시설물 외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 하천의 수문 및 통문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제방 |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 (護岸)을 포함한다] |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 |
보 |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 1종시설물 외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 |
배수펌프장 |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 1종시설물 외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 펌프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 의 배수펌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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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 · 광역상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 |
· 공업용수도 | |||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 1종시설물 외 지방상수도 | ||
하수도 |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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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종 시설물은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ㅇ 기타 관리주체가 점검 또는 진단을 의뢰하는 수리시설물
ㅇ 위탁관리(점검 및 진단)
ㅇ 재해대상 수리시설의 긴급점검
수리시설물은 댐, 하구둑, 하천 제방 및 수문, 통문 등 해당시설물 특성상 붕괴 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까지 수반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큰 시설물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으로 함께해야 할 물 관련 시설물로써 그 중요성 또한 대단하다.
이러한 중요한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상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점검 및 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댐, 하천, 상하수도, 구조, 토질, 기계 등) 우수 기술인력 및 진단경력자로 구성하여 책임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분야는 개별 시설물별로 설계 및 시공의 불량, 유지관리의 미숙,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능저하와 이로 인한 재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대책을 강구하며 시설물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하는 유지관리대책을 제시하는 등의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만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성능평가대상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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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 | · 갑문시설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 |
· 방파제,파제제 및 호안 | · 연장 1,000미터 이상인 방파제 | · 1종시설물 외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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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시설 |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 (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 1종시설물 외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 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 외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
주)3종 시설물은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ㅇ 기타 관리주체가 점검 또는 진단을 의뢰하는 항만시설물
ㅇ 위탁관리(점검 및 진단)
ㅇ 재해대상 항만시설물의 긴급점검
항만분야는 항만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점검 및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분야의 우수기술 인력 및 진단경력자로 구성하여 책임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한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Study Group을 통한 기술개발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만분야는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의 불량, 유지관리의 미숙,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능저하와 이로 인한 재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대책을 강구하며 유지관리대책을 제시하는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성능평가대상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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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 1종시설물 외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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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시설물 외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각 용도별 시설의 합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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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 1종시설물 외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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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 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 1종시설물 외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주)3종 시설물은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ㅇ 기타 관리주체가 점검 또는 진단을 의뢰하는 건축물
ㅇ 위탁관리(점검 및 진단)
ㅇ 재해대상 건축물의 긴급점검
건축물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밀접하게 인간생활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으로써 재해와 사용으로부터 상시 안전이 요구되는 시설물이며, 합리적인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주위환경과의 조화로써 빛나게 됩니다.
또한 건축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수명과 가치를 만들어가며, 그 과정에서도 안전확보는 무엇보다도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분야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의 불량, 유지관리의 미숙,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능저하와 이로 인한 재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대책을 강구하며 유지관리대책을 제시하는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성능평가대상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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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및 절토사면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고속철도ㆍ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 |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 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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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 · 공동구 |
주)3종 시설물은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말함
ㅇ 기타 관리주체가 점검 또는 진단을 의뢰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
ㅇ 위탁관리(점검 및 진단)
ㅇ재해대상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의 긴급점검
옹벽 및 절토사면은 교량, 터널을 설치하는 도로건설, 수리시설 등 각종 토목건설공사와 건축물 건설공사 시 부지 축조 시 또는 사면절개 시 설치하거나 발생되며, 공동구는 도심지내의 전력, 상․하수도관, 통신선 등의 시설물들을 용이한 관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시설물로서 아주 중요한 시설물로서 특히, 장마철 등 우기 시에 아주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분야는 토질 및 지반과 관련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책임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 및 시공의 불량, 유지관리의 미숙,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능저하와 이로 인한 재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검사·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대책을 제시하는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