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중 안전관리

건설공사중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공사(시행령 제98조제1항)

구 분세 부 적 용 대 상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상기 항목 외의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검토절차

절차관련법 조문내용
안전관리계획 수립 법 제62조제1항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 해당 건설공사 시행령 제98조제1항 ○ 제1호 내지 제6호
- 수립 기준 시행규칙 제58조 ○ 별표 7
안전관리계획 제출 법 제62조제1항
시행령 제98조제2항
○ 발주자에게 제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시행령 제98조제3항 ○ 발주자(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심사기간 : 20일)
- 검토대상(공단) 시행령 제98조제4항 ○ 『시설물안전법』1종 및 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 검토대상(민간전문업체) 시행령 제98조제4항 ○ 『시설물안전법』1종 및 2종 시설물 외의 특수공종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서 발급 시행령 제98조제5항 ○ 발주자(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건설공사 중 안전점검

종 류실 시 방 법
자체 안전점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에 의뢰하여 실시(건진법 제62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00조제1항)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초기점검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공사 재개전 안전점검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건설안전점검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