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보강 등 공사

건물제진 보강공법(ED 제진보강공법) 특허 1016405

개요

  • -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2005년 개정)
  • -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정책 추진